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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열린마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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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연장 대관 공연(행사)시 안전교육 실시 안내
내용 음성문화예술회관은 공연법에 따라 아래 내용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합니다.

공연법
제2조(정의)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 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9조의4(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 2와 같다.

■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6. 5. 17.>
안전교육의 내용(제9조의4제3항 관련)

대상자
교육내용
1. 공연자
가.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나.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다.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라.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마.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바.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연(노래, 연주, 무용, 연기 등의 대중이 관람 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공연이 없는 행사(기념식, 정기총회, 교육)로 대관을 하셨어도, 행사 중
가수의 축하무대 또는 그 외 예술인의 축하무대도 공연으로 인정이 됩니다.

○ 안전교육는 공연장 무대설치 또는 행사 시작 전 공연자(실제 공연을 하는 자)와
무대작업자(무대 장비를 설치 하는 자) 모두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연장 안전교육 방법
1. 공연장 자체 교육 프로그램
○ 공연장 입장 후 모든 교육대상자 시청각 교육
- 공연자(공연을 기획하거나, 실제 무대위에서 공연을 직접하는 사람): 약 74분(필수)
- 무대작업자(무대세트 제작, 음향, 조명 그외 장비 설치 업체 또는 사람): 약 55분(필수)
○교육 완료 서명 후 무대설치 및 무대작업 가능

2.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수료증(사본) 제출
-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https://safety.kbrainc.com/main/index.jsp)에 접속 후 해당 과정(출연자, 스태프 및 작업자)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출력
※교육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2년 이므로, 제출시 기간 확인
○ 제출 후 현장에서 ‘공연장운영자등‘으로부터 5분정도 안전교육 후 바로 무대 작업 가능
파일 공연장 안전교육 소개.pdf공연장 안전교육 소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