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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이 현실로! 「상상대로 음성」, 그 가운데 음성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대관안내

대관규정

대관안내 대관규정
운영 및 관리조례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수요충족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문화예술회관 명칭은 음성문화예술회관(이하"문예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위치)

    문예회관은 음성군 음성읍 예술로 102에 둔다.(개정 2013.10.15)

  •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문예회관"이란 기본시설(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 "문예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상영, 전시, 각종회의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군수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예회관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및 예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 제5조(사용허가)
    •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도 또한 같다.
    •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예회관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예회관사용(변경)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군수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문예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때
    • 3. 정치성이나 상행위,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때
    •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
  • 제7조(허가의 취소 등)
    •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한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문예회관의 사용시간 구분과 사용료 납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예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시간이 5시간 이내로서 오전에서 오후나 오후에서 야간과 같이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걸쳐 허가되었으면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전액감면 : 국가, 충청북도, 음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 기본시설 전액감면
        • 국가, 충청북도, 음성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 음성군 지역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음성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
      •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이 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 군수는 문예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 기간 만료 또는 사용중단 시에는 지체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사용자는 군수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수는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군의 특별한 사정 및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반환
      •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일부터 5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일부터 3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시 회관은 손해발생분이 발생한 경우 추가 공제후 반환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12조(관람료)
    •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렴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관람료는 관람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문예회관의 좌석수 등 수요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문예회관에서 입회하여 감독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문예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로 한다.
  •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예회관시설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공연을 취소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주의로 문예회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관람에 위협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될 우려가 았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 군수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 그 밖에 군수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공연장의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아동극은 제외)
  •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군수는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또는 초빙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군수는 자체 기획공연물 등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위탁관리)
    • 군수는 문예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의일부를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예회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성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